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6년 11월 민중총궐기 (문단 편집) === 법원 === [[서울행정법원]] 행정6부(재판장 김정숙)는 주최 측이 집회일정으로 신고한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로터리까지의 도심행진을 경찰이 제한통고한 데 불복해 낸 4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들을 당일 오후 모두 인용 결정했다. 경찰의 제한 통고를 무효화한 것이다.[[http://media.daum.net/v/20161112165215019|#]]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“이 집회와 행진은 특정 이익집단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과 어른, 노인 등 '''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'''하는 만큼 집회시위법의 제한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'''조건없이 허용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'''”이라고 설명했다. 또, “그동안 일련의 집회들이 평화롭게 진행됐고 주최 측의 평화집회 약속과 충분한 질서유지인 확보, 참가자들의 '''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비춰 평화적 진행'''을 능히 예상할 수 있다”고 했다. 재판부는 특히 “대통령에게 '''국민의 목소리를 전달'''하고자 하는 이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와 율곡로가 행진 및 집회 장소로서 갖는 의미는 과거 집회들과는 현저히 다르다고 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경찰이 당초 금지통고의 이유로 든 교통혼잡도 인정하지 않았다. 경찰은 내자로터리의 경우 도심 동서 간 주요 축 가운데 하나인 율곡로를 끼고 있어 도심교통을 유지하기 위해선 소통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 재판부는 “행진 경로가 사직로와 율곡로를 포함하게 돼 다소간의 교통불편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의 불편에 해당한다”며 “집회가 이미 예정된 만큼 당일 이 도로를 교통하는 인원이 많지 않을 것이고 또 우회로가 없는 것도 아니다”고 지적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0&cid=1051768&iid=1671854&oid=001&aid=0008818199&ptype=052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